상속세 일괄공제와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각 공제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고 순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 중복 가능 |
|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았으나 순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 일괄공제와 금융재산공제만 가능 |
상속세 계산 시 일괄공제와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병렬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해당 공제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 합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공제 요건과 한도를 확인하려면
- 공제 한도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 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계산하여 전체 공제액의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동거 여부 확인: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0년 이상 계속 동거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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