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는 5억 원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액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합니다. 합산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정상속분(법률로 정해진 상속 비율)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설정합니다.
공제 항목별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괄공제액 결정
-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연로자 등 인적공제액을 합산
- 합산 금액과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
-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억 원을 적용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확인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가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설정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 원을 공제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여부: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므로 신고 여부를 점검
- 실제 상속 가액: 배우자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 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제 가액을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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