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할 때 5억 원을 선택하여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인의 구성과 실제 상속 금액에 따라 두 제도의 공제 방식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황에 맞는 공제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비교 기준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제 금액5억 원 (기초·인적공제와 비교)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적용 대상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단독 상속적용 불가적용 가능
미신고 시5억 원 공제 적용최소 5억 원 공제 적용

상속세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공동 상속 시 합산 공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을 때 최소 10억 원 공제 가능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확인
  • 실제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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