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는 피상속인 기준인가요, 상속인별로 적용되나요?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는 사망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한 번만 공제됩니다. 상속인별로 각각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의 유산세 방식과 세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상속세는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먼저 계산하는 유산세(전체 재산 기준 과세 방식)를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 인원수와 관계없이 피상속인 1인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거주자의 사망 시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지만,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1. 일괄공제 선택: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 적용
  2. 배우자 상속공제 확인: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 적용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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