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처리됩니다. 이는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분을 합산하므로 4년 전 증여는 모두 포함됩니다. 이때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시 자금 흐름을 소명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소명 자료 준비: 사망 전 10년 동안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 확인에 대비하여 준비
- 신고 여부 점검: 누락된 재산 발견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과 방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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