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방식과 세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및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 항목 | 공제 기준 및 금액 |
|---|---|
| 기초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 공제 |
| 자녀공제 | 자녀 1명당 5천만 원 공제 및 미성년자 추가 금액 합산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적용 |
상속세 공제 혜택을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따지지 않고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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