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자녀공제는 1명당 5,000만 원이고 미성년자공제는 20세까지 매년 1,000만 원인가요?

자녀공제는 1명당 5,000만 원이며, 미성년자공제는 19세가 될 때까지 1,000만 원에 남은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면 두 공제 항목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인적공제의 세부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000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합니다. 미성년자공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 적용하며, 1,000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연수 계산 시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간주합니다.

인적공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20세가 아닌 19세임을 확인하고 남은 연수를 산정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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