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먼저 계산한 후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내는 방식을 취합니다. 자녀공제는 개별 적용보다 전체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한 번에 차감하는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계산하지 않고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남긴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된 전체 세액을 상속인들이 재산 비율에 맞게 나누어 납부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되면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등을 합산하며,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세금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방식을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은 경우 적용
- 연대납세의무 점검: 본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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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일괄공제보다 큰 경우에는 어떤 공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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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 지분에 따라 세금을 나누어 낼 때 적용되는 세율은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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