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자녀공제는 자녀 1인당 얼마씩 공제되나요?

상속세 자녀공제는 자녀 1인당 5,000만 원을 적용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인적공제와 일괄공제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면 자녀 1명당 5,000만 원의 자녀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액의 합계를 산출하여 해당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리한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기초공제액 2억 원과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액을 합산
  2. 합산 금액과 일괄공제액 5억 원을 비교
  3.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상속세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이하인 상속인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임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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