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후 국세청 조사로 추가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공동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와 가산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상속재산을 나누어 받은 후 국세청 조사로 추가 세액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본인 몫을 완납했으나 상속인 B가 추가 부과된 세금을 미납한 경우 | 가능 |
| 추가 부과된 세액을 포함한 전체 상속세액이 상속인 A가 취득한 순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법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동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에는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 순재산 가액 확인: 상속인별 연대납부 한도액 계산 시 상속 자산에서 부채와 상속세액을 공제한 가액 확인
- 연대납부 책임 판단: 추가 세액 결정 시 다른 상속인의 미납 여부를 점검하여 본인의 책임 발생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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