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장애인공제 계산 시 장애인의 기대여명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장애인공제액 산정을 위한 기대여명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성별 및 연령별 기대여명(앞으로 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연수를 확인합니다. 기대여명은 「통계법」에 따라 고시되는 통계표의 수치를 적용합니다.
장애인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인의 성별과 연령을 확인
- 통계청 고시 통계표에서 해당 성별·연령에 맞는 기대여명 연수를 확인
- 기대여명 연수 계산 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다면 1년으로 올림 하여 계산
- 장애인 1명당 1,000만 원에 산출된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공제액을 산출
산식: 1,0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
기대여명 연수를 계산에 반영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산정 시 1년 미만의 기간이 발생하면 이를 1년으로 간주하여 계산에 반영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공제액을 계산할 때 기대여명 연수에 곱하는 연간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상속세법상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인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자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