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재신고할 때는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소송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신고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경우 | 가산세 부과 제외 |
| 상속인 A씨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대상 |
가산세 부과 제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정행위(고의적인 세금 탈루 등)로 인한 과소신고는 부과 제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수정신고 시점 확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90% 감면 가능
- 증빙 서류 준비: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가산세 부과 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관련 서류 준비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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