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게는 상속 개시 10년 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전에 증여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10년 주기로 활용하고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우선 증여하여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합산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산정 시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내역이 합산 대상입니다. 절세 효과를 얻으려면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증여를 마쳐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자산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활용
-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받음
- 성인 자녀와 직계비속은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음
-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음
-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음
혼인·출산 특별 공제 적용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 자녀의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도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 두 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1억 원 한도로 적용
증여 대상 자산 선정
- 향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우선적으로 증여
- 증여 재산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
- 증여 이후 발생한 가치 상승분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사전 증여를 실행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이력: 10년 내 내역을 확인하여 증여재산 공제 한도 잔액 점검
- 증여 시점: 혼인·출산 공제를 위해 신고일이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후 신청
- 수증자 대상: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등은 합산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됨을 고려하여 실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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