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감을 위해서는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의 합산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증여하고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 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계산 시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 이내 분을 가산(더함)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사망 전 5년 이내 분만 가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주기로 적용되므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절감을 위한 증여 계획은 어떻게 세우나요?
- 증여 대상을 선정
-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확인
-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우선 증여
-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
사전증여로 상속세를 줄이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상속인 외 증여: 상속세 합산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지 점검
- 증여 이력 확인: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10년 주기로 갱신되므로 과거 10년 내 증여 사실이 있는지 확인
- 증여세액 공제 판단: 사전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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