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대출은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병원비 및 간병비로 지출 후 영수증 보관 | 가능 |
| 생활비 사용 주장하나 증빙 및 거래 상대방 확인 불가 | 불가 |
채무 공제 요건과 상속 추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뺍니다. 다만 금융회사 서류나 계약서 등으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채무는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 대출금 사용처를 소명하려면
- 객관적 증빙 서류 준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대출이 있다면 사용처 입증을 위해 준비
- 과세가액 산입액 확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 미입증 금액에서 대출금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산입됨을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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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발생한 대출금의 사용처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증빙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했을 때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대출금의 기간과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의 병원비나 간병비를 지불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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