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가치 상승 전망과 증여자의 기대 생존 기간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결정됩니다. 자산 가치가 오를 것으로 보이고 10년 이상 생존 가능성이 높다면 사전증여가 유리합니다. 반면 전체 자산이 상속공제 한도(배우자 생존 시 최소 10억 원) 이내라면 유언공증을 통한 상속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와 상속의 세금 공제 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전증여와 상속은 과세 시점과 공제 혜택이 다르므로 자산 규모와 생존 기간(남은 수명)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사전증여 | 유언공증(상속)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공제 한도 |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000만 원 |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최소 5억 원 |
| 과세 가액 | 증여 당시 시가로 산정 | 사망 당시 시가로 산정 |
| 사후 합산 | 상속인 10년, 외 5년 이내 증여분 합산 | 해당 없음 |
절세에 유리한 방법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 상속세 과세 대상 축소: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의 사전증여 진행
- 증여자 건강 상태 판단: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 상속세 합산 여부 고려
- 세금 면제 활용: 전체 자산이 상속공제 범위 내외인 경우 상속 선택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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