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남동생은 연락 두절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상속인 지위를 가지며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도 상속인으로 고려됩니다.
상속・증여세
이복형제의 상속인 지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을 「민법」에 따른 상속인으로 정의합니다. 「민법」상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은 1순위,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이복형제는 부모 중 한쪽이 같은 형제자매로서 법적 상속인 지위를 가집니다. 연락 두절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 지위가 유지되므로 상속세 조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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