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조사 시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보서를 받는 것은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국세청이 세액 결정을 위해 금융기관에 계좌 내역을 조회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금융재산 일괄 조회와 거래정보 제공 통보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를 위해 금융기관에 금융재산 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금융기관은 조세 법령에 따라 거래정보(계좌 내역 등 정보)를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 경우 행정절차 방해 우려로 국세청이 요청하면 6개월 범위 내에서 통보가 유예(미루어 둠)될 수 있습니다.
통보서 수신 시점과 유예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거래정보를 제공
- 제공일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국세청의 유예 요청 시 6개월 범위 내에서 통보를 연기
실제 통보일 = 정보 제공일 + (기본 10일 또는 유예 기간)
통보 유예 사유와 수신 시점을 점검하려면
행정절차 방해 우려로 통보가 늦어질 경우 정보 제공 시점과 사유를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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