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조사 시 상속인의 통장거래내역도 확인하나요?

상속세 세무조사 시 상속인의 통장 거래내역은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결정을 위해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재산 일괄 조회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상속세를 결정하기 위해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의 상속인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에 합산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계좌 대조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당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상속인의 계좌로 유입되어 신고되지 않은 사전증여가 발생했는지 검토합니다.

상속인 금융재산 조사를 준비하려면

  1. 사전증여 합산 대상 점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 받은 자금이 있다면 합산 대상인지 확인
  2. 출처 소명 자료 준비: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에게 유입된 자금이 있다면 관련 증빙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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