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증명하는 소명 명세서와 매매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 종류별로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가 소명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재산 종류별 소명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용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재산 종류는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재산으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용처 소명을 위한 증빙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 소명 명세서 작성: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작성
- 거래 증빙 서류 확보: 매매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 사실 확인 서류 확보
- 채무 관련 서류 준비: 국가나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갚은 채무라면 채무부담계약서와 채권자확인서 준비
- 치료비 영수증 관리: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지출했다면 병원비 영수증과 진료비 납입확인서 준비
상속재산 추정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계산하려면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처분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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