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합산 기간이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여부에 따른 증여재산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의 지위에 따라 합산 대상 기간을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증여받은 사람 | 합산 대상 기간 |
|---|---|
| 상속인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 상속인이 아닌 자(손자녀, 며느리, 사위 등)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증자의 상속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의 법적 지위 판단: 손자녀나 사위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의 소급 기간을 적용하므로 먼저 판단
- 합산배제증여재산 요건 점검: 해당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했을 때 각각 소급하여 합산되는 기간은 몇 년인가요?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시점과 사망 시점 중 언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나요?
사전증여 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 시 어떻게 공제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