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 후 세액이 감액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물납했던 재산 그대로 환급받으며, 해당 재산이 매각되었거나 국가가 사용 중인 경우에만 금전으로 환급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 3천만 원을 부동산으로 물납한 후 세액이 2천만 원으로 감액된 경우의 환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물납한 부동산을 국가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물납재산 환급 |
| 상속인 A씨가 물납한 부동산을 국가가 이미 매각한 경우 | 금전 환급 |
상속세를 물납한 후 세액이 감액되어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세기본법」). 다만 해당 재산이 이미 매각되었거나 국가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국세 환급과 달리 국세환급가산금(세금을 돌려줄 때 붙는 이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물납재산의 환급 방식을 판단하려면
- 환급 수단 판단: 물납한 재산의 현재 보유 및 매각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 물납 요건 충족 여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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