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확정 전 상속재산을 매각하면 해당 매각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상속세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결정 기한까지 매각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그 거래가액이 상속세 산정 기준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상속세 확정 전에 매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이 되는 시점에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 매각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세 변경 가능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후 매각하고 시가인정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 매각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아 상속세 변경 불가 |
상속재산 매각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평가기간(자산 가치를 매기는 기간) 경과 후에도 결정 기한까지 매각하고 심의를 통과하면 시가로 반영합니다.
상속세 시가 인정을 신청하려면
- 시가인정 심의 신청: 6개월 경과 후 매각 시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
- 세액 변동 폭 계산: 매각가액이 공시가격보다 높을 경우 상속세 증액 여부 미리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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