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가 10억을 넘으면 추가금액에 과세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 금액에 대해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며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와 자녀가 1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미해당
배우자와 자녀가 12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해당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과세표준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단계별로 높아지는 세율) 체계를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고 30억 원 이하인 구간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인인 경우 일괄공제(기본적인 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배우자 존재 여부: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되므로 배우자 존재 여부 확인
  2. 최종 납부 세액 산출: 과세표준이 0원을 초과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최종 납부 세액 산출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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