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가 2억 원이고 물납재산 가액이 1억 원인 경우 대물납부가 가능한가요?

상속세 2억 원은 납부세액 요건을 충족하지만 부동산·유가증권 비중과 금융재산 보유 현황 등 법적 요건에 따라 물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납부세액이 2억 원인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보유한 금융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며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가능
상속인이 보유한 금융재산이 2억 원 이상이어서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불가

상속세 물납 요건과 비중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주식이나 채권 등 가치가 있는 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넘는 경우 물납(세금 대신 재산으로 납부하는 방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신청받은 재산의 관리나 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물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세 물납을 신청하려면

  1. 금융재산 가액 확인: 납부세액보다 적은지 확인하여 물납 신청 여부 결정
  2. 재산 비중 점검: 부동산과 유가증권 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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