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가 누진세라서 증여가 더 절세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속세는 전체 재산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별로 재산을 나누어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어 분산 증여 시 유리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방식과 합산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 합산 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비교 기준상속세증여세
과세 방식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수증자가 받은 재산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
세율 적용전체 재산 가액 기준 높은 세율 적용인별 재산 분산으로 낮은 세율 구간 적용 가능
합산 기간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이내 증여분 합산10년 주기로 증여재산 공제 반복 활용
절세 전략사전 증여로 상속세 과세 대상 제외자산 가치 상승 전 증여 가액 확정

사전 증여로 상속세 누진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실행해야 하나요?

  1. 조기 증여 완료: 상속인 증여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
  2. 증여재산 공제 주기 활용: 배우자나 자녀 공제는 10년마다 다시 받을 수 있으므로 계획적으로 자산 이전
  3. 가치 상승 자산 선증여: 부동산이나 주식은 시가가 낮은 시점에 미리 증여하여 미래 누진 부담 방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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