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이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거나 각종 상속공제액보다 적은 경우에 면제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원인이나 상속재산의 출연처 및 상속인의 구성 등에 따라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비과세 및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정 상황이나 재산에 대해 비과세 또는 공제를 적용합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
| 전사자 등 비과세 | 전쟁 또는 공무 수행 중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부과 제외 |
| 비과세 상속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무상 제공)하거나 신고기한까지 국가에 증여한 재산 |
|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 | 기본 2억 원을 공제하며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대신 5억 원 일괄공제 가능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하며 법정상속분 등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 |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면제 한도 확인: 거주자인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까지 면제되는지 확인
- 비과세 대상 확인: 상속인이 신고기한까지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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