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증여금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증여세가 면제되는 10년간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입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상속인 외 5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사전증여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10년 동안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다시 포함됩니다.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됩니다.

상속세 영향을 고려한 증여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1.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2.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5,000만 원 공제 적용
  3.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적용
  4. 상속인 여부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의 합산 기간 경과 여부 계산
  5. 합산된 증여재산이 상속공제 한도를 줄이는지 검토하여 금액 결정

상속공제 한도 축소를 방지하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공제 한도를 줄이므로 면제 한도 잔액 범위 내에서 증여 실행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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