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재산은 공익 목적의 기부 재산이나 제사 관련 재산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비과세로 규정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원인이나 재산의 사회적 성격에 따라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거나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의 세부 항목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 목적이나 사회 정책적 이유로 특정 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과 법령에 따른 유족연금 등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 항목 | 비과세 범위 및 기준 |
|---|---|
| 국가 및 공공단체 출연 | 국가·지자체·공공단체에 유증하거나 신고기한까지 증여한 재산 |
| 제사 관련 재산 | 금양임야(9,900㎡)와 묘토(1,980㎡) 합계 2억 원, 족보·제구 1,000만 원 한도 |
| 공익 및 복지 목적 | 정당·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재산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구호금품 |
| 전사자 등 비과세 | 전쟁 중 사망하거나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 상속재산 제외 연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에 따른 유족연금 및 보상금 |
| 공익신탁 출연 재산 | 공익신탁을 통해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 목적으로 출연하는 재산 |
비과세 요건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사 관련 재산: 금양임야나 묘토 등 법정 면적과 금액 한도 초과 여부 점검
- 국가 등 증여 완료: 비과세 적용을 위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증여 진행
- 유족연금 해당 여부: 수령하는 연금이 상속재산 제외 대상인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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