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없는 경우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납부세액이 없는 상태에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 신고세액공제 가능 |
| 상속인이 납부세액이 없는 상태에서 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 | 신고세액공제 불가 |
상속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이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하려면
- 취득가액 인정: 향후 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한 내 신고
- 신고세액공제 적용: 산출세액의 3% 혜택을 받기 위해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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