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는 원천적으로 배제되지 않으나 사전증여재산으로 인해 공제 한도가 줄어들면 실제 공제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까지만 상속공제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 원인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2억 원을 증여받아 공제 한도가 남은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10억 원을 증여받아 공제 한도가 없는 경우 | 불가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사망하여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전체 상속공제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이 많아 계산된 한도액이 배우자공제액보다 작다면 그 잔액까지만 공제됩니다.
배우자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액 산출: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원 초과 시 상속개시 전 증여 재산가액 확인
- 실제 공제액 결정: 산출된 한도액과 배우자공제 최소액인 5억 원 비교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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