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가액이 6억 원인 경우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속은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과세가액 6억 원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세과세가액이 6억 원인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에게 배우자가 있어 최소 7억 원의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과세표준 0원 |
| 거주자에게 배우자가 없어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받는 경우 | 과세표준 발생 |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른 공제)의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액을 최대화하려면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공제액 상향
- 배우자 공제액 산정: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액 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얼마인가요?
상속세 공제액이 상속재산보다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금융재산이나 동거주택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