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어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1개 이상의 감정기관, 그 외 재산은 2개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 평균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1개 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경우 | 가능 |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았으나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감정가액(감정평가사가 매긴 가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액)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만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가액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적용받으려면
- 감정 기간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가액 적용
- 평균액 산출: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부동산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
- 시가 불인정 방지: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되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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