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결정하기 위해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사전 증여 재산을 합산하므로 해당 기간의 계좌 내역을 확인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세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7년 전에 현금을 이체받은 경우 | 10년 이내 합산 대상이므로 조회에 해당함 |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개시일 7년 전에 현금을 이체받은 경우 | 5년의 합산 기간을 초과하여 조회에서 제외됨 |
금융재산 일괄 조회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과세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금융실명거래(금융 거래 시 실제 명의 사용) 비밀보장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 재산 확인에 필요한 경우 명의인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받습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 경우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금 출처를 소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자금 출처 소명 자료 준비: 재산 취득자의 소득으로 자력 취득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준비
- 거래 성격 점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간에 이루어진 계좌 이체 내역은 사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가족 간 계좌 이체 내역 중 얼마부터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되나요?
상속세가 아닌 일반 증여세 신고 시에도 과거 10년 치 계좌 내역을 모두 확인하나요?
생활비나 교육비 목적으로 송금한 내역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