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세무사 대리 없이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정 기한 내에 스스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는 혜택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법정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직접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직접 신고하더라도 세무사를 선임했을 때와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전자신고와 납부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온라인 신고 및 납부
-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 접속
-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전자신고로 제출
- 홈택스를 통해 세금을 전자납부
오프라인 신고 및 납부
-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
-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세금을 납부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거나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
- 공제 혜택: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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