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는 5억 원까지 세금이 없나요?

거주자 사망 시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이 추가되어 총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있는 상속인이 5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면제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속인이 1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면제 (합계 10억 원 공제 적용)
배우자가 단독으로 5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발생 가능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불가)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해당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피상속인 거주 여부 및 배우자 유무: 최소 10억 원 공제 적용 가능성 점검
  •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제외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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