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국은 사망자의 재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세금을 산출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의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봅니다. 이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증여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유산세 방식(상속세) | 유산취득세 방식(증여세) |
|---|---|---|
| 과세 단위 |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 | 수증자가 취득하는 재산 |
| 세율 적용 | 전체 합산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에 누진세율 적용 | 개별 취득 가액에 누진세율 적용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사전증여 재산을 확인하려면
- 세액 안분 납부: 상속인별로 실제 받은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
- 연대납세의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
- 사전증여 재산 내역 점검: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된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하나요?
상속공제 한도 역시 개별 상속인이 아닌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증여세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