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등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납세의무자와 연대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재산 확인과 세액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확인 방법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전국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금융거래와 세금 체납 및 토지 등 재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
상속세 세율 및 계산 기준
- 1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적용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30억 원 초과: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신고 및 납부 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
상속세 신고 기한과 재산 조회를 신청하려면
- 신고 기한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되므로 해당 여부 판단
-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접수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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