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는 보통 10억까지 면제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의 구성과 실제 상속받은 재산 가액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 세금 부담 없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액을 결정하는 공제 항목과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상속인 구성공제 적용 기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 공제
자녀만 있는 경우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배우자만 있는 경우기초공제 2억 원과 기타 인적공제액을 합산하여 공제 (일괄공제 적용 불가)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법정상속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한도까지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재산 분할 완료: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 초과하여 적용받기 위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진행
  2. 기한 내 신고: 일괄공제 5억 원 이상의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상속세 신고 완료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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