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상속재산을 하나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순금융재산가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완화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상속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과 금융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합산합니다.
상속재산 가액 평가와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인 시가 확인
-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 사용
- 합산된 상속재산 가액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액 차감
금융재산 상속공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 확인
- 2천만 원 이하 공제: 가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점검
- 2천만 원 초과 공제: 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한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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