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확인되는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시가 적용 가능
시가 산정이 어려워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어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재산 평가액을 판단하려면

  1. 시가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확인
  2. 보충적 평가방법 점검: 시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 적용 대상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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