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인 중 1명이 전액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전체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받은 순재산가액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본인의 상속재산 10억 원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 상속인 A가 본인의 상속재산 10억 원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상속인 1명이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할 때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와 본인 몫의 상속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대납 가능 한도 산정: 상속재산 가액에서 부채와 본인 몫의 상속세를 차감한 순재산가액 확인
- 증여세 발생 여부 점검: 본인의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하여 대납할 계획이라면 증여세 발생 여부를 미리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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