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여전히 전체 재산 기준의 체계를 유지합니다.
상속・증여세
유산세 방식의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거주 상태에 따라 과세 대상 범위가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차감한 후,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최종적으로 산출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 범위를 확인하려면
- 거주자 여부 확인: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거주 상태에 따라 과세되는 상속재산의 지리적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를 먼저 점검합니다.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이전 증여 내역을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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