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과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거래 가격 기준)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평균액, 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을 포함합니다. 면적이나 위치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시가 인정 요건을 판단하려면
- 시가 적용 가액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나 감정 가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시가로 적용
- 유사 재산 매매가액 점검: 면적과 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에 매매가액 외에 감정가액이나 경매가액도 포함되나요?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아파트나 토지는 어떤 방식으로 가액을 결정하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어느 정도 기간 내의 거래 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