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는 신고 시가 아닌 과세권자가 결정 통보해야 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상속세는 납세자가 신고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해야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다만 납세의무 자체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이미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세액 확정 미해당
세무서장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세액 확정 해당

상속세 부과과세 확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확정은 정부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 등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결정 통지를 확인하려면

  • 결정 절차 확인: 상속세는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의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함
  • 결정 기한 점검: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해야 하므로 해당 기한을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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