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범위가 결정됩니다. 사망으로 발생하는 보험금이나 신탁재산 등 상속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 대상과 간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을 규정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대상입니다.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 재산 유형 | 과세 요건 및 범위 |
|---|---|
| 보험금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경우 |
|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했거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
| 퇴직금 등 |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퇴직수당이나 연금 등 |
| 처분재산 | 1년 내 2억 원 또는 2년 내 5억 원 이상 처분 시 용도 불분명분 |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재산 제외 대상 확인: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이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해당 여부 확인
- 처분재산 용도 증빙: 상속개시 전 1년 내 2억 원 또는 2년 내 5억 원 이상 재산 처분 시 객관적 증빙 필요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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