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거주 상태에 따른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거주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모두 국내에 거주하면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느 한 쪽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라면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신고와 세액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신고 기한까지 산출된 세액을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자진 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를 신청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연부연납을 신청
-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물납을 신청
세액 규모에 맞는 납부 방법을 선택하려면
- 분할납부 가능 여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확인
- 나누어 내기 점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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