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고 배우자·금융재산 공제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준비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연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세액 산출과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산출
  2.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
  3. 배우자 상속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추가 공제 항목을 차감
  4.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
  5.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

상속세 신고 시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적용
  • 기한 준수: 신고 누락 시 최대 40%의 가산세 부과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국세청] 국세신고안내-상속세-세액계산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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