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기한을 결정하는 주소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의 주소지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그 외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
- 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세액을 납부
상속세 분할납부나 물납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분할납부 신청: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 연부연납 및 물납 점검: 요건을 갖추어 세금을 나누어 내거나 재산으로 납부하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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