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주소지에 따른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는 정해진 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까지 세액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한은 주소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
- 해당 신고 기한까지 세액을 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상속세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납부 세액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
- 납부 세액 2천만 원 초과: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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